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특정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18
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
[회신] 귀 질의 “1,3”의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하며, 귀 질의 “2”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재산세과-583, 2011.12.08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- 甲(개인)과 乙(개인)은 직계존비속 관계이며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임 - 甲은 A법인 주식 51%, 乙은 49%를 소유하고 있어 A법인은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 - 甲은 A법인에 금전을 대여(이자율 6.9%, 만기일 10년, 이자지급 시기는 만기 원금상환시 일시지급) 2. 질의내용 ① 위의 경우 A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(6.9%)로 대 여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한 이자율은 ②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매 1년마다 대출액에 상증법상 적정이자율을 곱하 고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, 약 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이 매년 말 도래하지 않는 경우 약정이자를 차감하여 증여재 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③ 위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】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> 1.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.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.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,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,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 방법】 (중간 생략)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"현저히 낮은 대가" 및 "현저히 높은 대가"라 함은 양도·제공·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(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. <개정 1999.12.31> (중간 생략)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"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.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. 가목 외의 경우: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.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.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(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서 법인세액의 공제·감면액을 뺀 금액 나.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) 3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: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.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: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【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,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> 1.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: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.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: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(이하 생략) 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서면-2015-상속증여-1715 [상속증여세과-968], 2015.09.16.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,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당 법인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함 - 당 법인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 100억원을 2015.10월 차입할 예정임 - 현재 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(4%)이 있으며 차입일에 금리 변동은 없음 2. 질의내용 - 위의 경우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○ 재산세과-583, 2011.12.08.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